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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동거

Q

제가 남자친구(고3,생일안지남)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집에서 쫒아내 갈 곳이 없는 남자친구를 제 집에서 재워줬구요 55일정도 지난 후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출신고를 하며 같이 산 사실을 알게되었고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보호자의 허락없이 같이 살았던 것과 미성년자유인,착취등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또한 성립이 된다면 벌금은 얼마, 형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어머니께선 제가 제 일자리를 찾으려 일자리링크를 보낸것과 앞전상황들을 짜집기하여 무조건 벌금으로 안 끝내겠다고 남자친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남자친구와 저랑 카톡한 내용을 캡쳐해소 보관중입니다, 저랑 한 통화내용도 보관중입니다) 통화하면서 제가 고소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아마 고소장의 피의사실을 미성년자 유인죄로 기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인행위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상담 의뢰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실적 물리적 지배 관계를 가졌는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위 쟁점들에 대해서는 만난 경위, 동거한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라는 말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반드시 고소장을 열람 등사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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