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본사 적사운영으로 인한 폐업신고건으로 질문드립니다.

Q

6년전에 작은 가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체인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는 지인이 본사 대표입니다. 체인비나 지원 없이 본사물류에서 소스재료만 쓰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다른 업체들이 문을 닫아현재 3군데 정도 운영중인걸로 압니다. 이로인해 물류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라 폐업까지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오픈전 아무 계약없이 진행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사 대표와의 연락은 4년 전부터 사사로운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그냥 피해보상없이 문을 닫아야할까요? 계속하고 싶은데 다른 점들이 문을 닫아 소스 생산이 어려움이 있다고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맹비 없이 소스만 공급받다가 소스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계약에 기하여 가맹본부의 의무가 정해지고 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가맹비도 없고 소스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서 가맹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