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닐떄는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부분이었는데 장사하니 손해가 너무 큽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에 휴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끌려가야되는 상황인 점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두번쨰로 휴업으로 인한 해당 일자 매출이 날아갑니다. 세번째로 하루 문 닫음으로 인한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면 그 뒤로 영향이 큽니다. 네번쨰로 휴업 일자에 맞춰 재료 소진해야되며 미소진시 로스 발생입니다.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만 해도 이정도인데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비군, 민방위 훈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예비군, 민방위 훈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