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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막아놓은 배송업체, 손해배상 되나요?

Q

모 쇼핑몰 통해서 물건 구매했습니다. 매장 오픈시간 전에 배송이 완료되었구요. 그런데 도착하니 출입문 바로 앞에 물건 쌓아서 막아놓고 갔습니다. 여닫이문이라 출입문이 안 열리는 상황이었구요. 오픈은 커녕 출입문도 못 열어서 물건 정리부터 하느라 오픈이 늦어졌습니다. 사람 한명한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영업도 못 하고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배송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송업체가 출입문 앞에 물건을 쌓아놓아서 영업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송 장소에 대한 지정이 있었음에도 그 외 장소에 배송을 한 것이라면 배송업체의 귀책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이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지 못한 이유가 주문자의 귀책이라면 배송업체의 책임이 없을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정리하느라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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