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뜨거운 국물을 드시다가 다치면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
손님이 음식을 드시다가 다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만약에 섭취하기에 부적절하고 손님이 주의를 기울여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나간 경우라면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음식을 내보대는 과정을 거쳤고 음식의 온도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식혀서 먹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음심점의 과실은 없다고 보입니다.
손님이 뜨거운 국물을 드시다가 다치면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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