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통 같은 걸 세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벌금을 물게 되거나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앞 주차 금지를 위한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 앞이 사유지라면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로와 같이 타인 소유 땅이라면 물건을 적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