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가계하수구 막히면 제돈으로 고쳐야 하나요?

Q

저희가 고기집이라 하수구에 아무래도 기름기를 많이 흘려보내서 걱정이되네요..막히면 제돈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님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하수구가 막힌 경우 수선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대로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배관이 막히는 공사는 경미한 수선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행위로 배관이 막힌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사전에 방지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