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고기집이라 하수구에 아무래도 기름기를 많이 흘려보내서 걱정이되네요..막히면 제돈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님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하수구가 막힌 경우 수선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대로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배관이 막히는 공사는 경미한 수선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행위로 배관이 막힌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사전에 방지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