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간이 과세자입니다. 그런 사유로 1년치 22년 과세분을 세금계산서 미발행해서 종소세 세금폭탄을 맞게만든 거래처를 엿먹이고싶은데... 이거 위법맞죠? 민사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국세청관련 신고를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민형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간이과세자더라도 연매출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