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점포는 양면형 점포입니다. 1층에 3점포가 있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2점포는 모두 앞뒤로 간판이 달려있습니다. 한점포는 세로가 1300으로 간판이 달려있고, 한점포는 세로가 450으로 작은간판이 달려있습니다. 본 점포의 가계약(한솥에서 입지가 안되다고 통보받으면 물려받기로하고)은 4.11일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임대인이 선 요구하여 입금함. 계약서작성일은 4월 23일, 5월(인테리어기간)은 렌트프리로 하기로하고, 6월1일부터 본 계약시작하기로함. 계약하기로한 점포에는 4월에 2층의 상가가 적은금액을주고 짐을넣어 점포를 창고로 사용중이라 실측도할 수 없는상태였고, 짐을 비워준것은 5월 첫째주주말 즈음이었음. 계약서작성다음날 4월24일 건물주가 잔금을 요구함.(공인중개사 없이 건물주인과 직거래하였습니다) 1. 계약서상에는 간판과 관련된 조항은 없음. (구두상으로는 외향적인부분은 협의하여 진행하자고만 이야기한 상황이었음/ 어떤부분이 무조건 안되거나 몇 센치로 해야한다는 구두상,계약서상 전혀 없었음) 2. 건물 외벽의 관련된 일은 본인과 협의 하에 하자고했고, 간판시안이 나오면 보여달라고 하셨음. 계약본부인(한솥) 측에서 제시한 불법적이지 않은 간판시안을 보내드렸음. (이 간판은 옆점포인 해운대제면소와 동일한 센치의 간판임) -> 여기에 대한답변으로 건물주는 2층에서 아직 제기도 하지 않은 민원을 이유로 들며, 450cm이상의 간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줬음. 지금 2층점포말고 다른점포가들어오면 분쟁이있을수 있다는 이유로 여기서 분쟁이라함은 2층의가시성을 해친다, 2층에서 권리 침해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음. 3. 가맹본부(한솥)측에서는 옆집이 우리시안과 같은 센치(세로1300)의 간판으로 이미 영업중인사실과 제시한 센치가 불법이 아닌 점을 이유로 작은 간판을 거절했음.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가 이미 1주 밀렸음. 4. 그 이후에 건물주에 간판을 90cm로 줄여라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라는 식의 조건을 계속 달기 시작함. 한솥가맹본부측에서 계속 바뀌는 협의사항으로 인테리어를 보류.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계약의 해지의사를 일부 내비침. 2개월 이상의 월세를 받고 종료를 할까 생각했다/ 그냥 다른 점포를 알아보는게 좋겠다는 식의 임대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녹음에있음. 5. 다음날 한솥가맹본부 측의 보류사실을 확실히 알리고 계약의 해지관련해서 한쪽의 해지가아닌 협의를 하자고 제가 이야기했고, 건물주분도 조건을 하루 생각해보시고 다음날 연락주겠다고 함 ->다음날 6개월 치의 월세 즉 9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라는 통보를 받음. 위의내용은 첫계약시 상황을 제외하고 통화한내용으로 전부 녹취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뒤늦게 안 하자들이 여러가지있습니다. -계약시에 석면검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사비를 20만원을 들여 석면검사를 진행함. (원래 석면검사는 30~50만원정도 지인한테 받아서 비용을 많이 줄였음.) -점포의 큰길 쪽 간판 앞으로 옆집 해운대제면소 가스배관이 지나감. 만약 가게를 들어갔으면 이 부분도 미리 고지 안되었지만, 우리사비로 해결하라고 함. -해운대제면소의 오폐수하수구가 우리 임대자리앞쪽을 침범했음도 고지 받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음. 실측시에 알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