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니 동네에 있는 식자재마트 여러군데 돌면서 비교한 뒤 재료 조달하는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마트 한 곳의 전단지가 가격이 말이 안 되게 저렴합니다. 가격 표기가 오타가 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정말 그 가격이라면 오픈 전부터 줄 서는 한이 있더라도 사야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표기 가격에 사올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오픈전부터 줄 섰는데 가격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간 들여 노력한 결과는 보상 바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격 표기 오기의 경우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크거나 상거래 관념에 비추어서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판매점은 중과실이 없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판매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다만 취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을 교통비 상당액은 인정될수 있지만 그 이상의 손해액은 청구인이 입증해야하는데, 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