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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한지역에 할 수있는 거리가 법으로 정해져있낭

Q

현재 개인식당에서 추무 해장국프랜차이즈 계획하고있는데요 현재 운영중인식당에서 하고싶은데 같은프랜차이즈가 같은 동 에는 없으나 거리상 얼마나 떨어져있어야 가능하다는법이 정해져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제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하면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지역 거리에 대해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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