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배달매장인데 입구가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져있어서인지 거의 매일 주차를 하네요..하루종일 문을 열어놀수도없고 주차금지 판 앞에 두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가게앞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가게 앞 지역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주차를 금지하도록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설사 주차금지구역이더라도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불법적치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