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매장에서 판매중인 디저트나 음료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디저트의 경우 다른곳에서 냉동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제품들인데요. 받은 그대로 소분해서 포장한다음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이상없을까요?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중인데 어떤 허가등을 받아야 가능할까요?
기존에 운영하는 매장에서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업이라는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직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