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서를 작성하여 곧 만료가 될 시점입니다 아직 임대인께서 연장이나 재계약 말씀이 없으신데 양쪽의 오가는 얘기가 없이 계약 날짜가 지나버리면 어떡해 되는 걸까요?
임대차 만료 임박시까지 계약 연장,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