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어플 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만 받고 리뷰 안 적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서비스가 나가는 부분임을 공지하였고 해당 고객이 공지 내용을 인지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서비스 물품 역시도 가게의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이를 먹튀하는 고객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먹튀하는 고객, 사기죄 성립되나요?
리뷰작성 조건으로 서비스를 받고서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리뷰 작성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을 의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뷰를 쓰려고 했었으나 잊어버렸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너무 소액이거나 리뷰를 쓰려고 하였으나 불만족스러워서 리뷰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