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차량 1대는 기본, 2대부터는 3만원씩 추가 주차비 받고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해줍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관리비 안에 주차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는건데 주차장을 이용 못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주차장 내에 지정 자리를 요구하거나 외부 주차장 이용해야 되는 경우 주차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차비를 부담하고 정기 주차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주차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차비 산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주차장관리 규정이 있다면 주차비 산정, 주차장 운영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규정대로 운영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지정주차 등 정기권 주차권자들의 주차장 자리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요구해보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