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 배송중파손 등 대행업체가 사고를 몇번 쳐서 여유될 때는 직접 배달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네 지리가 눈에 들어오니 대행업체의 속도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보로 가도 전달하고 가게로 복귀했을 거리에 있는 곳인데도 40분 걸립니다. 어쩌다 한번도 아니고 자주 이럽니다. 묶음배송하는 부분은 알고있습니다만 정도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만으론 그럴 수 있지만 오래 걸림으로 조리된 음식의 상태가 온전치 못 하게 되고 그걸 방지하고자 보온보냉 등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오래 걸린 컴플레인은 온전히 가게의 몫입니다. 제시간에 가기만 하면 문제 없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속도가 느린 대행업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살펴보시고 배달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묶은 배송을 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지 등 약정한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주장 증명해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적정한 시간내 배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고의 과실로 상당히 지연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각각에 대해서 주장증명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