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로 구성된 건물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흘러나온 오일에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 1달 조금 넘게 입원했고 당연히 영업도 하지 못 했습니다. 여전히 활동이 어려워 3달째 영업은 하지 못 하는 상태이고 솔직히 언제 다시 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보험 접수할 경우 보험비가 올라가니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랍니다. 우선 개인보험이 없다시피 합니다. 실비보험은 없고 그나마 가입된 보험 중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는 보험이 있어 10만원 받았습니다. 치료비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감당이 안 됩니다. 다른 건 안 바라니 치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게 보험접수만 바라는 것인데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보험비도 관리비의 일부로 받아가는 돈인데 이럴거면 왜 관리비는 받아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관리사무소라면 보험비가 올라가서 보험접수가 불가하다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보험비를 내릴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보험접수가 진행이 안 될 경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아무 것도 지원 못 받을테니 관리사무소도 고생 좀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2. 사용도 안 할 보험이라면 보험비가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 문제는 없나요? 해당내역 관리비 반환이 가능한가요? 3. 민사소송 진행 시 치료비에 더해서 영업을 못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4. 형사소송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