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대인,대물보상가능)만 가지고 있는 자전거이고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소로에서 직진했는데 대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진단서도 끊고 저를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보험차량으로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조사끝났으며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제가 소로라는 이유로 가해자라고 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시더군요 상대방 인피사고는 제가 경찰에 이의신청할 생각입니다 제 주장이 인정된다면 남은게 물피사고 인데 제가 알기로 과실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도 운전자,자동차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교통특례법상 벌금형을 가능성이 큰가요?
우선 자전거 직진 대 자동차 직진 사고에서 소로라는 이유만으로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을 보아서 자전거가 가해자가 아닐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문해드리겠습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면 언제나 불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므로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