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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 안 되는 본사,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Q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본사에서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금토일에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해당물품에 대한 발주는 수요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수요일까지 예약이 없어 물건발주를 하지 않았는데 목요일에 예약이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물건 준비가 되지않은 상황이니 추가발주 해달라고하니 절대 불가랍니다. 예약취소를 하거나 미리 발주를 했어야 한답니다. 상식적으로 예약이 있어야 준비를 하지 않나요? 예약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데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온전히 가맹점에서 부담하랍니다. 결국 예약취소로 진행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가 깨져버린 건 덤이구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예약취소, 또는 선발주 후 미판매시 가맹점 부담입니다. 잘못된 업무 처리로 가맹점에 손해를 끼치는 본사,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판촉행사로 인한 발주에 대한 본사와의 분쟁에 대해서 문의하였네요. 목요일까지 예약하기로 하였는데 수요일에 발주를 종료하였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맹본부의 판촉행사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판촉행사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에 대한 약정을 살펴보시고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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