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본사에서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금토일에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해당물품에 대한 발주는 수요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수요일까지 예약이 없어 물건발주를 하지 않았는데 목요일에 예약이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물건 준비가 되지않은 상황이니 추가발주 해달라고하니 절대 불가랍니다. 예약취소를 하거나 미리 발주를 했어야 한답니다. 상식적으로 예약이 있어야 준비를 하지 않나요? 예약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데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온전히 가맹점에서 부담하랍니다. 결국 예약취소로 진행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가 깨져버린 건 덤이구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예약취소, 또는 선발주 후 미판매시 가맹점 부담입니다. 잘못된 업무 처리로 가맹점에 손해를 끼치는 본사, 손해배상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