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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Q

5년째 상가 건물에서 장사하고 잇는데 건물이 팔렷어요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사를 계속하고 싶은데... 새건물주는 본인이 할려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변경된 후 임대차 계속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하실 수 있으니 갱신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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