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43%정도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갱신시 차임 상한은 종전 차임의 5%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9억원 이내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협의를 하여서 인상을 하시면 되므로 43%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5% 초과 지급을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