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이라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지인 명의를 포함해 두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지인 명의만 빼고 저 혼자만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인 명의를 포함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인 단독 명의의 대출이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담당 상담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심리적으로 힘들어 연락을 피하다 개인파산을 진행했고, 해당 채무는 지인에게 갚겠다는 생각으로 파산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재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실제로는 있었다는 점, 대출 상담사에게 속은 경위를 재판에서 주장하면 처벌 수위나 변제 기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명의로 단독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신 행위로 사기죄로 기소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안을 보니 착오가 있었거나 대출자에게 속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대출경위, 지인명의 대출금을 사용한 경위 등 당시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면서 방어를 해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의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힘든 길입니다.
다만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니 무죄를 주장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