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사정이 생겨 매도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Q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의사가 있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자녀의 질병)으로 도저히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매매를 하게 됐고, 자녀는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거주를 못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판례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갱신거절 경위, 갱신 거절 당시의 임대인의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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