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전세금을 시세 대비 올려준다고만 함) 당시에 실거주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치못할 사정(아이의 질병)으로 도저히 이사할 상황이 되지 않아 매매를 하게 되었고 아이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이의 차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거주를 못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판례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갱신거절 경위, 갱신 거절 당시의 임대인의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