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때 미성년자 관련 게시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초범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Q

과거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붙잡혔고,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기소유예 처분(교육 이수 조건)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기소유예 이력이 이번 사건에서 초범 범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일단 기소유예는 엄밀하게 전과가 아니므로 초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로 수사를 받는 경우 범죄경력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참작이 됩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수자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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