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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누수공사 세입자가해야되나요?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Q

겨울부터 주방안쪽이 누수되며 지하헬스장 천장으로 물이센다고 누수공사비를 세입자인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못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원상복구해놓고 나가라고하십니다 담들어올 임대는 식당을 안주겠다고 하시고ㅠㅠ 저희는 권리주고 들어와서 전기증설 가스증설로 비용이 많이들었는데 어찌하면좋게습니까? 5월 재계약때는 가게임대료도 올리겠다고 하시고 주방누수공사비용도 내라고하시고 식당으로 안주겠다고 하시니 답답합니다 요즘매출이 3/1로줄어 힘든상황에 갑갑합니다 방법이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누수공사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누수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수선이므로 누수에 임차인의 과살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누수공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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