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제로 운영되는 피부관리샵에서 근무하다 손목 건강이 악화되어 당일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 만난 자리에서 더는 일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는데도, 회사 측은 계약서상 사전예고 없는 사직이나 인수인계 미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용증명과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직급이 가장 낮아 인수인계할 업무도 없는 상태였고, 회사는 2주를 채우지 않으면 이미 근무한 달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밀린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의사표를 언제할 수 있고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의 발생시기는 언제 인지 문제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
이와 별개로 2주를 채우지 않으면 3월과 4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