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을 1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2017년부터 10년동안 2년 마다 5만원씩 임대료를 인상하자고 해서 종이에 그에 대한 내용을 쓰고 양쪽모두 서명했습니다. 2023년인 올 해 5월에 5만원을 인상하는 시기가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와서 아들 지인이야기를 하시며 인근 상가보다 세가 저렴하다며 20만원 인상을 하던지 빼던지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할수있는건지 아니면 이전에 서류대로(공증은 안했지만 서로 내용과 서명하고 각각 한부씩 보관) 5만원만 인상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나가라고 히면 11년째 느리지만 꾸준히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종전 약정과 다르게 약정을 초과하여 차임을 인상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시 차임 증가 분을 미리 명시하여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5만원만 인상해주면 되며, 20만원 인상에 불응한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차임을 약정한 기간 내에 하루도 늦지 않게 정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 인상한 차임도 종전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