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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 렌탈 관련 문의

Q

사건경위 1) 본인은 입사한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합기 한 대를 반납하고자 렌탈업체에 문의하였음 2) 현재 렌탈요금은 지속적으로 납부중임 3) 업체측은 계약기간은 36개월이며 가입으로부터 16개월사용/20개월 잔여기간/위약금 77만원으로 통보 받음 4) 본인은 렌탈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렌탈업체에 계약서 원본을 요청하였음 5) 렌탈업체는 서로의 서명이 날인된 '원본계약서'는 서명을 위해 회사로 송부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해옴 6) 렌탈업체는 계약당시 작성된 '서명이 날인 되지 않은 계약서'를 송부하고 내용확인을 요청함 7)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4개월로 작성되어 있어 업체측의 문의결과 입력실수이며 통상적으로 36개월의 기간으로 계약한다고 함 문의사항 1)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계약이 성립되는것인지? 2) 비용납부를 중단하고 철수요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3) 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세부내역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 세부내역 ex) 위약금, 계약기간, 그 외 약정 조건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우선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서 판단합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여 쌍방이 소지하고 있는 상태인지 불분명하나,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여 그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소송을 하면 계약서 원본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확보 가능)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비용 납부 중단, 철회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과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계약의 효력 등 다수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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