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할때(그전까진 말없음.) 누수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표기하였지만, 계약할때 누수를 보여주지도 않고 말로만 한두방울 떨어진다 하였고, 공사를 해준다고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두달안에 공사를 하였으나, 누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게 한가운데 비가오면 물이 떨어져 장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주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누수에 관한 이의제기 불가 특약을 한 경우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공사를 해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임대인은 누수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누수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이를 감추고 특약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여 특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구하시고 이로인한 손해배상 내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