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돈을 대신 변제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 집을 처분하시면서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돈을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동생에게 주셨는데, 최근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동생이 그 돈을 저에게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무법인을 통해 통보해왔습니다. 관련 차용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돈을 동생에게 갚아야 하는 것인지, 원래 아버지께 빌린 돈인데 동생에게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대신 변제를 해준 것은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보입니다.
동생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대여 인지 증여인지 뿐만 아니라 향후 상속문제도 염두에 두고 사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