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포괄양도양수로 인수하였습니다 전에 사장은 다른지역에 하나를 더하고 있었는데 둘 중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수한곳에서 2달정도 지나 배달지역이 겹치지는 않지만 같은 지역시에 직선거리 11km정도 떨어진곳에 같은 프랜차이즈를 오픈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경업의무금지 위반인지 또한 위반이 맞다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인지 위반이 맞다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가맹사는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영업을 양도할 수 있으나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양도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 외 영업양도의 요건을 구비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같은 시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가처분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