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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금액으로 계약서작정 안하면 가게를 빼라는데요?

Q

안녕하세요. 4월 1일자로 재계약 날짜가 되니, 2월 초에 재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셨어요. 건물주아닌 사모님이 오셨고, 저희는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월세 인하를 말씀드려볼라고 했지만, 얘기도 못 꺼내고 인상요구를 하셨고, 저희는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번 계약만 종전대로 유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며 말씀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문자메세지에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고 기존금액으로 이렇게 하자고 메세지가 와서 저희도 알겠다고 지금 올라가서 도장을 찍을까요? 아니면 편하신 시간에 가게로 와달라고했더니 사모님이 오실거라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3월 중순에 사모님이 2월초에 사진으로 보내줬던 계약서가 아닌 금액을 올린 계약서를 갖고와서 도장을 찍으라는데, 2월에 말한 계약내용하고 틀리니까 도장 못 찍겠다고 하니, 오늘 (4월6일) 아들을 내려보내서 자기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안 할꺼면 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건물주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나가라고 한다면 저희는 나가야 하는걸까요? (재계약 전 구두상이지만 사모님께는 10년 동안 나가지 않아도 되서 저희는 계속 장사 할거라고 얘기는 한 상황입니다. )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월세 인상에 대해서 구두로 약정을 하였으나 이후 번복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 등 증거에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계약의 요소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있거나 이런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증거가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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