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건물주가 공동으로 쓰는 하수구 책임지라고 하는데요

Q

건물주가 공동으로 쓰는 하수구를 영업집에서 젤 많이 쓴다고 막히면 무조건 영업집에서 책임지라고 하는데요 계약상서류에 영업용 하수구는 책임진다고 햇습니다 근데 이하수구는 전체건물에서 다 쓰는데 막히면 1층에서 영업하는 집에서 100%책임져야하나요 ?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하수구가 막히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더라고 계약서 문구를 검토해봐야합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를 검토해봐야하는데요,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귀책성 여부, 인과성을 따져서 책임을 면할 소지는 있습니다. 만약 하수구 구조상 다른 세대로 인하여 막힐 가능성도 충분하다면 인과관계를 따져서 책임을 추후 가려보고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