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프리랜서 애견미용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미용 전용 SNS 계정에 제가 진행한 미용 작업 사진을 게시해왔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되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제가 올렸던 사진들을 직접 삭제했는데, 이 일로 회사 대표로부터 전자기록손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ns 계정의 소유권이 선결 쟁점이 되는데 관련 판례의 판단 기준을 참고로하여서 이에 대해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삭제를 하게 된 사정, 근로 계약을 하면서 업로르를 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손괴로 볼 여지가 없는 지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