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애견미용을 전담했던 애견미용사이고 퇴사한 직장은 애견카페입니다. 그리고 전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sns(인스타)계정이 있어 (미용전용) 근무하면서 제가 했던 미용사진을 게시물에 업로드를 해왔었는데, 퇴사하기 한 달 여쯤 전부터 제가 한 미용사진을 조금씩 지워나갔고, 퇴사하기 직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저를 '전자기록손괴죄'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미용사진을 지웠던 이유는 sns는 홍보용 목적이였으며, 제가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되는 걸까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 맞는 걸까요..
sns 계정의 소유권이 선결 쟁점이 되는데 관련 판례의 판단 기준을 참고로하여서 이에 대해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삭제를 하게 된 사정, 근로 계약을 하면서 업로르를 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손괴로 볼 여지가 없는 지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