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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임차인이 계약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3월 말에 가게 권리 계약을 마치고 건물주와 계약도 다 끝냈어요 영업허가증도 다 넘긴 상태구요. 그런데 갑자기 새임차인이 연락이와서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기존에 있던 저희에게 사실을 왜 숨겼냐고 따지는 거에요. 저흰 누수 문제는 몰랐거든요. 그쪽에 타일에 살짝 금이가고 커피머신에 물이 자주 세서 커피머신 물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창고로 썼던 방에 벽쪽에 살짝씩 곰팡이가 폈었나봐요. 저희는 창고방에 짐이 꽉차있어서 몰랐고요. 그 사실도 숨겼다고 난리네요. 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물주분께서 창고 곰팡이 문제와 주방쪽 누수 부분은 수리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 새임차인분이 갑자기 계약파기를 한다고 하세요. 자기를 속였고 뒷쪽 라인은 시설이 다 되있는데 권리금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권리금을 1000만원을 받았는데 500만원 밖에 못 주겠다네요.. 본인을 속여서 그렇게 안하면 계약 파기하고 소송할거라는데 이게 주인이 다 수리해준다고 하고 이미 권리 계약 건물 계약을 다 마친 상태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권리금을 안돌려주면 소송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차목적물의 누수로 인한 하자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도는 영업에 관한 일체의 유무형적 조직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은 영업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권리금 역시 영업 노하우, 영업장 위치 등 유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인 차임은 권리금과 무관합니다. 임차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해주면 될 사안이므로 이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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