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프렌차이즈 갑질

Q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문을 닫으라고해서 몇개월째 임대료만 나가고 매장 운영을 못하고있어요 ㅜ 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프렌차이업체에 얘기했는데 몇달동안 시간만 끌고있고 남은 계약기간 위약금 1400만원을 달라고하네요 제가 문닫은것도아니고 본사에서 닫으라고하고는요 ㅠ ㅠ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맹본부에서 폐점하라고 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해주기는 커녕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가맹계약서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가맹본부에서 폐점하라고 하여서 폐점하였다면 사장님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므로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찾아보시고 그에 맞는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위약금은 해지에 귀책이 있는 경우에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장님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