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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관리비 내역과 수도요금 영수증을 안줘요 .

Q

22년 3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중인데요.계약서에는 관리비 20만.수도요금 5만 을 별도로 해서 계약햇는데요.. 처음 3개월은 관리비와 수도요금 영수증 없어도 관리비를 입금 햇는데요...계속해서 영수증 없으니 제가 비용처리한 내역을 증빙 할수가 없어서 관리비 지급을 미루고 있음니다. 건물주가 관리비 안내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강제 퇴거 한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영수증도 안주면 비용처리될 25만과 수도요금은 제가 나라에서 해택을 못받게되는데...어떻하죠?? 방법이 없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관리비, 수도요금에 대해서 지출증빙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 수도요금은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실지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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