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과 10년넘게 계약유지해왔고 새임대인과 재계약하면서 주변시세 때문에 임대료를 50%넘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바꼇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최대10년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새임대인에게도 다시 10년을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시 갱신청구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청구 기간은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보면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도 50% 넘게 올려주는 등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 동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