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새임대인과 재계약하면 임대차보호법10년?

Q

전 임대인과 10년넘게 계약유지해왔고 새임대인과 재계약하면서 주변시세 때문에 임대료를 50%넘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바꼇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최대10년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새임대인에게도 다시 10년을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시 갱신청구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청구 기간은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보면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도 50% 넘게 올려주는 등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 동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