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해라 저거해라 물품가격은 내렸다고 하는데 처음 물품만 내리고 물품다른회사 제품으로 바뀌어서 어쩔수 없다하면서 올린가격을그대로 받네요 어쩔수 없는건가요?
상담글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신 거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할 경우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별 직적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면서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를 강요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