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영업못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업장이 좁은 골목에 위치해있고 윗층이 가정집이라 이사 오고 나갈때 사다리차로 다 막혀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먼 위층 세입자에게 해야하나요 건물주에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게 앞 통행 불가능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이 어렵게 되어서 영업을 아예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영업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임차인이지만 집주인도 임대인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통행을 방해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