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 5시 30~50분 경이였고, 저희 부부와 아이는 한강 어린이 놀이터 구조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와의 거리는 약 1m였고, 아이는 우리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때 제 옆을 스쳐서 달려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 손에는 길이 30~40cm인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고, 이내 우리 아이를 지나치면서 그 나뭇가지에 아이 눈을 가격 당했어요. 상황이 일어나자마자 주저 앉는 아이를 얼른 가서 안았습니다. 가해한 아이는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서 사과는 받아냈습니다. 직접 앞에서 펼쳐진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멀지 않은 벤치에 가해 아이와 그 엄마, 그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가해 아이의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했고, 당시 금요일 저녁 6시 무렵이었기에 응급실에 가겠다고 하니, 가해 엄마와 친구는 가까운 소아과를 알려 주었습니다. 가해 엄마는 혹시 모르니 아이가 갖고 있던 나뭇가지 사진도 찍어가면 도움될거라며 얘기하였고 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소아과 내방한 결과, 각막의 상처가 확인되니 큰 병원에서 검사해보라며 의뢰서를 써주었고 대학병원의 응급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검사 중 저는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가해 엄마가 걱정 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학병원으로 옮긴 이유를 물어왔습니다. 대답해 주었고 치료 끝나면 연락 드리겠다고 얘기하며 끊었습니다. 진찰 결과 각막이 긁혔는데. 아이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나이기에 어른이 수행하는 검사들은 받지 못한다고 하였고, 간단한 눈동자 표면만을 살펴보고 진단하였습니다. 다음날 우리 부부는 소아 안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전문병원에서 검사 받는게 확실하다는 결론을 냈고, 진료 받았습니다. 흰자와 검은 눈동자 일부까지 각막이 긁혔습니다. 각막은 일정 기간이면 회복 되는 부위라고 진단 해주었습니다. 진료 후 가해측과 통화를 했습니다. 가해 엄마는 걱정했는데 괜찮다니 다행이라는 반응 후 그냥 끊으려 하길래. ‘치료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물어보았습니다. 그 후 가해 아빠를 바꿔줬으며 ‘돈을 요구하느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를 이어나갔고, 본인 아이가 그랬는지 증거가 없기에 모른다는 입장만 고수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직접 목격했으며, 가해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지만, 본인의 아이는 키가 커보여도 말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라더군요. (저희 아이는 34개월이며 반면 가해 아이는 머리 하나 이상의 큰 키를 가졌었습니다. 사고 후에 아이의 입에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는데…”라는 대화를 들었었고, 어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을 구사했습니다. 추측으로 5~10세 정도라 판단됨.) 이후 우리에게 실비보험 들지 않았냐며 그걸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막말도 하였습니다 . 그 이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한 쪽에서 가해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게 맞지 않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증명하려면 CCTV 확보를 위해 경찰 신고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건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많이 안다쳤다면서요. 그럼 됐네요. 다행이네요. 그럼 됐죠. 저는 더이상 할말 없습니다.“ 반어로 비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간과 금전상의 불이익을 끼쳤으니, 치료비 정도는 상호 합의하에 일정 과실을 따져 책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이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돈을 요구한 가해자인냥 짜증 섞인 핀잔을 받아야만해고, 그들에게 아이가 괜찮으니 안심하라는 메세지만 전달한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경찰에 신고하면) CCTV는 우리 아이와 부부가 들어가는 모습, 이후 가해 아이가 나뭇가지를 들고 뛰어 들어오는 영상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나뭇가지를 가해자 엄마가 들고 있는 사진과 녹취 음성 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렇지 않고 뻔뻔스럽게 증거를 대라고 하는 그 가해 부모를 상대해서 진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