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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관하여.

Q

1.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평수와 실 평수가 많이 다릅니다. 2.관리비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관리비 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면 건물주 본인이 건물 청소하는 비용 생각하면 최저 임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를 더 올려야 주장 합니다. 하지만 열흘에 한번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않아 공용 화장실 휴지통은 항상 넘쳐있고 계단도 더럽습니다. 건물이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가 비싸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비 내역은 본인 인건비라고 주장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계약 만기전에 이사를 가면서 청구소송을 하려면 1번2번 모두 가능한지 여부와 어떤 증거를 수집해 놓고 준비 하여야 되는지 궁굼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실평수와 계약평수가 다른 경우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과다한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실평수와 계약 평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평수에 기초하여 차임을 정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평수를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평당 얼마 정도이므로 차임을 그에 기초하여서 정하였다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차임과는 별도의 약정입니다. 관리비의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해보셔서 제대로 이행이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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