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게임 계정을 판다며 대금을 입금받았는데, 이후 마음이 바뀌어 계정을 넘기지 않았고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삭제해 먼저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며, 경찰은 조서부터 받고 재판·처벌을 받으라는 식으로 안내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의 태도로 보아서 조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받은 금액은 적지만 아이에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에 대해서 다투시면 되시니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