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양도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에 대한 가처분, 손해배상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몇번 받아보았지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경업을 하는 양도인에게 제가 할수 있는 혹은 확보할 수있는 증거자료는 어떠한게 있을까요..? 또한 권리금을 준 레시피의 원본을 양도인이 가지고 있을 때 원본에 대해선 제가 가져오거나 폐기를 할려고 하는데 본인것이니 못준다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권리금을 주고 양도 받았으니 제맘대로 할 수있나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경업을 하는 양도인에게 법적 조치를 준비하면서 증거자료는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실질적으로 누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인신청하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운영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을텐데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 조회를 해본다든지, 사업의 운영하려면 비용을 지출해야하는데, 거래처를 통해서 누구로부터 비용을 받는지 증거를 확보해본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