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울산에서 치킨집 운영을 만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쯤 건물주가 와서 건물 팔릿것 같다고 얼마주면 나가냐고 해서 48백에 합의 했는데요 합의서도 썻구요!!근데 이번달에 와서 안팔렸다고 더 장사하라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만약 제가 가게를 넘기면 다음 사람이 저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금 팔까 말까 고민중인데 다음사람에게 권리금 5천에 내고 싶은데 건물주가 건물 판다고 계약을 안해줄수도 있나요?? 계약을 안해주면 불법인가요??아님 건물을 팔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도와주세용??
임대차 기간 만료전 명도 합의를 한 후 번복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합의서는 기간 만료 전 명도에 대한 합의로 보이는데 명도 시점과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명시되어있다면 그대로 이행을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가게를 넘기면 임대인과 합의한 약정에 대해서 별도로 승계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은 합의한 약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매도하겠다는 사유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섭외하여왔는데 건물주가 부당하게 계약을 거절하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