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주문후 배달을 갔는데 일회용기라고 취소를 한다면서 불법용기를 사용했다고 오히려 저를 고소한다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답이 없어요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1회용 용기라는 부당한 이유로 배달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시 1회용 용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위법한 배달도 아니고 배달시 1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것도 아니므로 손님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음식 수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음식값(배달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