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상가에 입점해 있는데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교체로 인해 1달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게가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이라 손님이 유입되는 통로가 막혀져 있고 더욱이 2미터 펜스를 둘러놓아서 한달동안 펜스벽을 보고 지내야 합니다. 펜스로 인해 손님이 가게에 유입이 안되고 있는데 영업손실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에 보상신청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인수인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건물 사용에 꼭 필요한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통상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교체는 건물의 보존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체 통로가 없고 일방적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장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월차임 감액이나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