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년전 카페인수하며 가게상호부터 레시피 등 모든 권한을 일괄 양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준 레시피는 복사본이고 양도인이 원본을 가지고있습니다 가지고만 계신다고 들어서 두고있었는데 정말 친한 지인분 명의의 카페를 오픈하고 본인께서 주도해서 꾸려나간다고하네요 .. 누가봐도 눈가리고 아웅... 본인명의가 아니라서 저는 할수있는게 없다고하여 같은 업종이니 같은 제품을 파는거는 피하고싶어서 권리금에 모든 레시피도일괄양도한다라고 쓰여있으니 원본을 주던가 폐기해달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양도인은 내껀데 폐기하라마라 하지말라고하네요 권리금 5000만원 줬습니다 호구같지만 .. 같은 상권에 이름바꾸고 카페차리는것도 짜증나고 억울한데 저는 원본레시피도 마음대로 못하는 걸까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군요.
상호, 레시피 등 모든권한을 받았다는 것이 인적, 물적 설비, 거래처 등 영업에 대한 재산 일체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양도로 평가된다면 경업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호가 다르더라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동종의 영업을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양도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에 대한 가처분, 손해배상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