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소액이라 전세보증금은 받아서 나갈 수 있는데 다음에 들어오실 분들에게 가게를 양도하고 싶어도 경매중인 상가는 양도하기 어려운가요?? 다음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 기타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를 양도한다는 것이 임차권을 양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로 경락이 되면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임차권을 양도하려면 경락인이 승낙한다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만약 경락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임차권을 소멸하므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